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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오늘부터 마트에서 판매하는 덩어리치즈 잘라서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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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오늘부터 마트에서 판매하는 덩어리치즈 잘라서 구매가능!

 

 

 

해외 식료품판매나 마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던 덩어리치즈 잘라서 사는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치즈를 잘 안사먹고 흔하지 않는 문화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고 함.

작년 9월에 관련 법이 입법한 이후로 오늘자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치즈를 비롯한 모든 유가공품은 소분판매 대상이 아니여서 덩어리 통째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괜찮은 거 같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신고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치즈류를 잘라 팔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1인 가구 증가와 달라진 소비 추세에도 소비자들은 치즈를 덩어리 통째로 사야 했는데, 이날부터 치즈류는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3가지

 

- 1인가구의 증가

- 소비자의 치즈소비행태 반영

- 경제적 부담 완화

 

 

 

 

 

 

치즈를 소분구매시 생기는 이점

 

- 먹다 남은 치즈 소분할 필요가 없음.(수고를 덜 수 있음)

- 같은 가격으로 여러가지 치즈를 구매해서 즐길 수 있음

- 부담이 되서 구매를 꺼려했던 소비자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결국에는 1인가구의 증가, 예전보다 높아진 치즈구매 등으로 치즈를 우리나라사람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류 소분 판매가 허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했는데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어제 공개된 보도참고자료에서

치즈소분판매허용뿐만아니라 마리나 선박 음식점 영업 허용과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범위 확대, 간판 표시의무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 사행위설치제한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네요!

 

 

 

치즈에 관련된 내용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형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 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 판매를 허용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쇼케이스에 넣고 판매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백화점 식품코너나 마트에서 치즈 시식코너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ㅋ

시식해보고 입맛에 맞는 치즈가 있으면 바로 잘라서 구매할수 있는 시스템

 

 

 

 

해외에서 치즈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에서는 직접 치즈를 테스팅해보고 그에 알맞는 안주나, 와인도 곁들여 판매하던데, 

치즈의 구매가 어느정도 자유로워졌으니 이런 치즈 전문점들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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